자금 빌려 쓰는 과정서 티몬 대표 ‘사후 결제’…티메프 재무조직 없는 탓
큐텐이 내부 절차·규정을 무시하고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을 끌어다 쓴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큐텐은 4월 11일 위시 인수 자금 명목으로 티몬에서 200억 원을 빌렸다. 이자는 4.6%, 만기는 1년이다. 위시 인수대금 납부 기한을 앞두고 이뤄졌다.
앞서 큐텐은 2월 북미·유럽 기반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 위시를 1억7300만 달러(약 2300억원)에 전격 인수했다.
문제는 티몬의 자금을 빌려다 쓰는 과정에서 내부 승인 절차가 비정상적이었다는 점이다. 대여금 집행 문서 기안일은 4월 11일이었지만, 류광진 티몬 대표의 최종 승인이 난 것은 나흘 뒤인 15일로 확인됐다. 이미 티몬에서 자금이 빠져나간 뒤 '사후 결제'가 난 셈이다.
계열사에서 자금을 빼다 쓴 일은 올해 초에도 있었다. 큐텐은 1월 11일 금리 4.6%로 1년 만기 자금 50억 원을 티몬에서 빌렸다. 이 당시에도 대표의 승인은 자금 대여가 집행된 날로부터 19일이나 지나 1월 30일에야 이뤄졌다.
두 건 모두 결제 단계는 기안자부터 대표까지 4단계에 이른다. 이 가운데 류 대표를 제외한 기안자와 2차 승인자인 재무팀장, 3차 승인자인 재무본부장까지 모두 큐텐의 기술 부문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 소속이었다.
큐텐은 2022~2023년 티몬과 위메프를 차례로 인수한 뒤 재무와 기술개발 조직을 해체하고 해당 기능을 큐텐테크놀로지에 넘겼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큐텐으로 빠져나간 자금 중에는 판매자들에게 정산해줘야 할 결제 대금도 섞여 있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구 대표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티몬과 위메프 자금 400억 원을 위시 인수대금으로 썼으며 이 중에는 판매대금도 포함돼 있다”고 실토했다.
다만 “한 달 안에 바로 상환했다”며 “판매자의 정산 대금 지연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같은날 정무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큐텐 자금 추적 과정에서 강한 불법 흔적이 드러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주요 대상자 출국금지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