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교육재정 개선방안 연구’ 용역 발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이 축소될 상황에 처하자 교육당국이 교육재정을 중장기적으로 대폭 개선하고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최근 ‘교육재정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교육재정 운영 현황과 수요분석을 통해 ‘중장기교육발전계획 세부과제별 소요재원 및 확보방안(안)’을 내년 상반기 안으로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교위는 교육교부금과 유아, 평생교육 특별회계 등 교육재정 전반의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학령인구 감소 시나리오별 교육재정 수요 분석과 규모를 추계할 예정이다.
앞서 2022년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제도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교육교부금 효율화 방안을 모색한 바 있지만 이같이 교육당국이 10년 단위 중장기 관점에서 교육재정을 개선하고자 손질하려 나선 것은 처음이다.
이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육교부금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자 교육당국이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개획’에 따르면 올해 68조8700억원인 교육교부금은 88조69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연평균 5조원씩, 4년간 19조8200억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가 재정난에 시달려도 교육청에는 점점 돈이 쌓이는 형국이다.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도 올해 1312만7000원에서 매년 급증해 2029년에는 2182만7000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기재부 등 재정당국은 교육교부금을 줄여 확보한 재원을 고령화에 대비한 복지 재원 등 더 시급한 사회적 수요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교육계는 학령인구는 줄었지만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여전히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교위법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시 (교육) 재원의 규모 및 확보방안이 의무적 포함사항으로 돼 있다.
이에 국교위는 국내 사례로 교육교부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 교육재정 개선 관련 선행연구 쟁점을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연동제와 관련한 논의를, 특별회계와 관련해선 연장 및 상시화 등 교육재정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해외 사례도 연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심으로 재정 규모 및 재정 조달 방식을 포함한 중장기적 교육재정 확보와 성공 사례를 뜯어본다. 학령인구 감소 등 시나리오별에 따른 교육재정 수요 분석과 규모 추계도 낼 방침이다. 이외에도 재정 및 교육전문가 등 의견수렴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교육정책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2022년 9월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출범,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이 핵심 기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