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진행될 세법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종합부동산세 완화 카드를 다시 꺼내고 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기존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하도록 제도를 완화한 것이다.
이번 법안 발의는 앞서 5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종부세 개편과 상속세 완화 필요성을 강조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당시 추 원내대표는 “중산층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현 정부 출범 이후 일부 개선했지만 (종부세)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2005년 지방재정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시장 안정화를 명분으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대폭 높였다.
이후 집값 상승으로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자가 급증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1주택자 종부세 공시가격을 12억 원까지 확대하고 주택분 종부세의 기본세율도 완화한 바 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추가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종부세 완화’는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종부세를 추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부담 완화에 노력했던 게 종부세”라고 언급했다.
이어 “(종부세를) 전면 개편해서 폐지하려면 재산세와의 문제라든지 여러 부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고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의 법안은 추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먼저 발의된 ‘종부세 전면 폐지안’(종부세법 개정안·김은혜 의원 안) 등과 함께 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원장(송언석)에 이어 세법을 다룰 조세소위원장(박수영)을 모두 여당이 맡으면서 논의에 속도가 날 거란 관측도 나온다.
앞서 여야는 22대 국회 개원 후 100일 넘게 조세소위원장을 두고 대치해오다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 것으로 최종 합의한 바 있다. 조세소위는 세법 심사의 1차 관문으로 여겨져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 정부 추진 법안에 힘을 보태거나 제동을 걸 수 있다.
관건은 거대야당의 협조 여부다. 금융투자소득세와 상속세, 종부세를 부유세로만 여겨왔던 야권의 기존 기조가 최근 조금씩 변하고 있단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는 게 정치권 일각의 시각이다.
실제로 22대 개원 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종부세와 관련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다”거나 “1가구 1주택에 대해선 저항을 감수하면서 굳이 부과할 필요가 있겠냐”며 완화 방침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밝힌 바 있다.
다만 기재위 소속 한 야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당 대표를) 연임한 뒤론 당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며 “소위를 구성한 뒤 논의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