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진료행위에서 어긋나는
도덕상 비난가능성 있는 진료행위”
피부 관리에 사용하는 일회용 바늘을 재활용한 한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원고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의사인 A 씨는 2002년부터 대구 중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했는데, 환자들의 피부에 화장품이 흡수되도록 0.25~0.5mm 길이의 일회용 바늘이 부착된 기기를 이용해 시술을 해왔다.
문제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이 같은 피부 시술 환자 11명을 대상으로 일회용 바늘인 멀티니들 MTS를 소독해 재사용하면서 불거졌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8월 의료법 시행령을 이유로 들며 A 씨의 행위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2024년 2월 한 달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MTS 시술은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멀티니들 MTS는 철저히 소독한 후 1회에 한해 재사용했으므로 환자에게 건강상 문제도 생기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번 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 씨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멀니티늘 MTS가 의료기기법상 ‘피부를 자극해 의약품 등의 흡수를 돕기 위해서 사용되는 바늘이 달린 롤러 등의 기구’에 해당한다면서 ‘의약품 흡수 유도 피부자극기’라는 의료기기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시술기구, 방법, 내용,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부 손상 및 감염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라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시술에 일회용 멀티니들을 재사용할 경우 감염 등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소독 등의 조치 만으로 그 위험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A씨의 위반행위는 사회 통념상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진료행위에 어긋나는 도덕상 비난가능성이 있는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