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샘플도 모두 협력사로부터 ‘구매’ 합니다”

입력 2014-09-1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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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이 테스트에 사용되는 샘플도 모두 구매해 사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홈쇼핑업계에서는 관행적으로 샘플을 무상으로 받아 왔다.

롯데홈쇼핑은 협력사 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관계 정립을 위해 샘플을 구매해 사용하도록 하는 ‘샘플 운영 규정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샘플도 협력사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인식에 따라 마련된 이번 규정안은 협력사가 품질 테스트, 구성품 확인 등을 목적으로 롯데홈쇼핑에 제공하는 상품에 관한 내용이다. 규정에 따르면 입점 확정 상품의 경우 샘플이 필요한 수량만큼을 회사가 구매해 사용해야 하며, 신규 상담은 업무 협의 시에만 샘플을 확인하고 즉시 협력업체에 반납해야 한다. 샘플 수령지 또한 근무지나 촬영장 등 업무 관련 장소로 제한된다.

해당 사항을 위반할 경우 롯데홈쇼핑 임직원은 내부 규정에 따른 처벌을, 협력사는 롯데홈쇼핑과의 거래에 제한을 받는다.

롯데홈쇼핑이 이같은 내용의 샘플 운영 규정안을 마련한 것은 지난달 11일 소통경영 강화를 위해 국내 최초로 도입한 ‘리스너’ 제도 시행 과정에서, 한 협력사 관계자가 일부 롯데홈쇼핑 직원들이 과도하게 샘플을 요구해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롯데홈쇼핑 강현구 대표는 “샘플 운영 규정안 마련은 ‘리스너’ 제도 시행을 통해 협력사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사례이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상식 회복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경청의 조직문화를 체질화하고 협력사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의미있는 변화로 상생경영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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