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기 특허정보진흥센터 복합사업본부장(왼쪽)과 최윤규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이 MOU를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소기업 공동 기술개발 제품에 대해 일선 공공기관들이 믿고 쓸 수 있도록 특허적용 외부 검증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소기업들이 공동으로 특허기술을 활용해 신제품을 개발했음에도 이를 구매해줘야 할 일선 공공기관들이 특허적용 제품임을 확신하지 못해 구매를 꺼리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중기중앙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특허정보진흥센터와 '소기업 공동특허 기술개발제품 신뢰도 향상 지원 협약'도을 체결했다. 특허정보진흥센터는 특허 분석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특허청 산하기관으로, 소기업 공동 기술개발 제품의 특허적용 여부를 엄격히 검토하게 된다.
특허 적용이 확인된 제품은 중기중앙회가 ‘공공구매정보망’에 등록해 공공기관들이 제품 생산이 가능한 소기업들을 상대로 지명경쟁이나 제한경쟁 방식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양갑수 중기중앙회 판로지원실장은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물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소기업들의 판매난 완화를 위해서는 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등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