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정유라(21) 씨 승마 훈련에 지원한 말과 차량이 뇌물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승마 훈련 지원을 계약할 때 말 소유권이 최순실(61) 씨에게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이 부회장 측은 당시 최 씨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9일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특검은 1심이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승마 지원 약속금액 213억 원을 모두 '뇌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2014년 9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1차 독대에서 (정 씨 승마지원 관련) 큰 합의가 이뤄졌다"라며 "이후 최 씨가 요구하는 수준에서 지원 금액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또 특검은 삼성이 처음부터 정 씨에게 말을 사주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독대 당시 '말을 사주라'고 말했다는데, 이는 정유라에게 말을 사달라는 지시였다"라며 "상식적으로 이를 '임대'라고 볼 순 없다"고 지적했다.
삼성 측이 구매 이후 말을 전혀 관리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특검은 "말은 30억 넘는 고가이고 삼성 자금으로 샀지만 이 부회장 등은 말에 관심이 없었다"라며 "사후에 말 성적관리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1심에서 뇌물로 판단하지 않은 차량 지원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특검은 "정 씨 승마지원이라는 단일한 합의가 있었고 같은 기회에 말과 차량이 제공됐다"라며 "말과 같이 차량구입도 최 씨가 선택했고 삼성은 돈만 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계약을 맺을 때 최 씨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당시 계약을 뇌물이 아닌 올림픽 지원 명목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검찰은 최 씨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주요 증거로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진술을 근거로 든다"라며 "이들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주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라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 측은 또 "독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말을 사주라'고 한 것이 특검 주장처럼 '소유권을 넘기라'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차량 지원이 뇌물이 아니라는 증거로 독일 차량 등록서를 제시했다. 변호인은 "확인 공문을 받은 것은 차량 소유권이 삼성전자에 귀속된다는 명백하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최순실(61) 씨 딸 정유라(21) 씨의 승마지원금 73억 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16억원 등 89억원을 뇌물로 보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