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4일부터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접수
최근 가속화하는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노동전환에 대응해 재직자 직무전환 훈련 등에 나서는 기업은 정부로부터 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은 저탄소‧디지털화 전환으로 고용 충격이 예상되는 기업이 재직자의 원활한 직무심화‧전환 등을 추진할 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예산은 51억 원(지원인원 2300명)이다.
지원 대상은 저탄소·디지털 업종으로 사업재편·전환에 나선 사업주(기업규모 무관)다. 최근 3년(2019~2021년) 이내 사업재편(산업통상자원부)·사업전환(중소벤처기업부)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해당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직무심화‧전환 훈련, 이‧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 정부가 최장 1년간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교육비를 준다. 단 전직지원의무화가 적용된 10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직무심화‧전환 교육훈련 비용만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교육 실시에 대한 노사 협의와 최소 3개월 이상의 교육이 요구된다. 신청 절차는 우선 사업주가 관할 고용센터에 직무전환·전직지원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후 사업주가 재직자에게 직무전환·전직 지원서비스 제공하면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 받는다. 신청 기한은 교육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다.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에 대한 신청‧접수도 4일부터 이뤄진다. 이 사업은 산업구조 전환에 영향을 받는 기업 노사가 고용유지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최장 1년간 총 5억 원 한도에서 고용환경 개선 투자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내용은 직무전환 교육·훈련 시설, 기숙사, 통근버스 등에 대한 임차비 지원이다.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는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요건과 동일하다. 단 고용유지에 대한 노사 합의, 감원방지 의무기간(지원금 받은 기간+1개월), 최소 임차비용 300만 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지원금 사업이 근로자의 고용안전성 보장과 기업의 원활한 산업전환을 도와 노사가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두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