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감독원은 경찰청‧보험개발원‧보험업계와 함께 보험사기 피해자가 쉽고 간편하게 행정적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도록 피해사실 확인, 제출방법 등을 논의하고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는 도로교통법상 가해차량 운전자에 해당해 사고 내역이 기록되고 벌점‧범칙금 등이 부과된다. 해당 교통사고가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피해자가 경찰서에 벌점‧범칙금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나,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판결문 등)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은 경찰청‧보험업계와 논의해 환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확인한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자동차보험사기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사가 확인‧제공하는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취합해 ‘보험사기 피해사실확인서’(이하 확인서)를 피해구제 대상자에게 발급한다. 피해자는 △확인서를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의 과납보험료 조회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출력하고 △거주지 인근 경찰서를 방문해 신분증과 확인서를 첨부해 사고기록 삭제, 범칙금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찰서는 보험사기 피해정보와 경찰 사고기록 데이터베이스를 대조 후, 사고기록‧벌점 등을 삭제한 처리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보험사기 피해구제 대상자는 △교통사고 기록 삭제 1만4147명(피해사고 전체) △벌점 삭제 862명(3년 이내 사고) △범칙금 환급 152명(5년 이내 사고)이다. 신규 피해구제 대상자는 연 2~3000명 수준으로 예측된다.
할증보험료 환급 보험사가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기록 및 운전면허 벌점 삭제 신청 대상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연락처 변경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보험사의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직접 보험개발원 ‘과납보험료 조회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다만, 벌점‧범칙금의 부과 여부 및 삭제 결과는 경찰에서만 확인 가능하다.
피해구제 절차 시행 전에 보험사기로 확인돼 이미 보험료를 환급받은 경우에도 사고 기록 삭제를 신청할 수 있다. 모든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는 교통사고 기록 삭제 신청 가능하며, 벌점 삭제는 교통사고 발생 이후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범칙금 환급은 사고 발생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내달 15일부터 경찰서에서 사고기록 삭제 등 보험사기 피해구제(행정불이익 해소) 신청을 접수하고 2개월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는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8459명에게 피해구제 절차를 일괄 안내한다.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5688명에게는 5월30일부터 피해구제 절차를 일괄 안내한다.
시범운영 중 미비점을 보완해 6월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정식 운영 후 소비자 편의성, 업무 효율 등을 고려해 경찰청과 보험개발원 전산망을 연결해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하는 전산처리 방안 추진도 검토한다. 향후 개별 확인된 보험사기 피해자는 보험회사가 매월 자동차할증보험료 환급 시 피해구제 절차도 함께 안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