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뇌관 자른다' 금감원, 은행권 부동산 대출 담보 부풀리기 점검

입력 2024-04-10 09:24수정 2024-04-1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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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까지 자체점검 결과 제출
은행권 "내부통제 작동여부 확인"
최근 국민·농협은행 수백억대 배임

최근 은행권에서 부동산 담보 가치 부풀리기를 통한 배임 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자체점검을 주문했다. 자체점검 결과를 토대로 핀셋조사에 착수, 부실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에 상업용 부동산과 토지 담보대출의 담보 가치 부풀리기와 관련해 다음 달까지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각 은행의 대출 취급건수가 많아 전수조사는 불가능한 만큼 샘플링(사례 추출) 기준은 금감원과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거래내역 점검이 쉬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상업용 부동산이나 토지 대출의 경우 은행별로 가치 평가 기준과 방식이 다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고점 상황에서 은행들이 대출 실적 경쟁을 벌이면서 비슷한 담보 부풀리기 대출이 발생했을 우려가 있어 점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은행권에 체크리스트를 보내 상업용 부동산, 토지 등을 담보로 취급한 기업대출에 대해 점검하는 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중소법인 부동산 담보 신규 취득건에 대해 대출 실행 시 적정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점검 결과 담보대출 회수 가능성 없는 대출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계속 거래를 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만기가 지나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는 상환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면 연체가 되고 마지막에는 담보권을 실행해서 채권회수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은행권에서 부동산 관련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 직원이 부동산 담보 가격을 부풀려 대출을 과다하게 내준 배임 사고가 잇따라 적발됐다. 은행들은 이번 주부터 자체 조사에 돌입한 상태고 내달까지 당국에 유사 사례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안양 지역 국민은행 모 지점은 지난해 하반기 지식산업센터 내 모 상가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총 104억 원의 담보 대출을 취급하면서 실제 할인 분양 가격이 아니라 최초 분양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을 내줬다.

대구 모 지점과 용인 모 지점에서도 잇따라 배임 사고가 확인됐다. 대구 지점의 한 직원은 2020년 8월부터 올해 3월 8일까지 취급된 주담대 등 총 111억3800만 원가량의 가계대출에서 대출신청인의 소득이 과다 산정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용인 지점에서는 동탄 한 상가 분양자 대상에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 21일까지 272억 원 수준의 담보 대출을 취급하면서 임대소득 증빙 서류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작업에 소홀하거나 차이를 묵인해 과다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행에서는 여신 업무 담당 은행 직원의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업무상 배임으로 109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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