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두 사람이 사유서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망신주기”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법사위 국감에서 김 여사와 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표결에 부쳤다. 전체 법사위원 17명 중 야당 소속 위원 11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정 위원장은 “김건희·최은순 증인 같은 경우는 불출석 사유도 없고 왜 안 나오는지 알려지지도 않아 국회에서 불가피하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다”며 “김 여사는 다른 증인들에 비해 중요 증인이다. 최은순 증인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지난달 25일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 모녀를 이날 대검찰청 국감의 일반 증인으로 단독 채택했다. 김 여사는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의혹으로, 최 씨는 주가조작 의혹으로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김 여사에 대한) 받아들일 수 없는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국정감사에서 또 올리는 것은 굉장한 유감”이라며 “과거 이러한 전례가 없었고, 대통령 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그저 망신 주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자체가 관례도, 전례도 없던 영부인 아니겠냐”면서 “김 여사로 인해 법치가 무시되고 정권이 위기에 처하는 등 지금 (여당은) 김 여사의 체면을 생각해 줄 때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날 발부된 김 여사 국감 동행명령장을 집행하기 위해 민주당 장경태·이건태·이성윤 의원과 국회 직원들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갔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정감사에서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상임위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또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수령을 회피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후 오후에 속개된 국감에서 정 위원장은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러 갔던 의원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첩첩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김 여사가) 동행명령장 수령을 거부했다”며 “국회법상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했고, 정 위원장은 “제가 갈 수도 있는 사안”이라며 “제가 의결했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고 맞섰다.